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 (2020.05.14)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3. 26.부터 2016. 1. 7.까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다.
2. 최☆☆는 원고의 아들이고, 2001. 11. 10.부터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1. 원고와 최☆☆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개발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 234,545주를 아래와 같이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최☆☆는 2015. 8. 10. 아래와 같이 위 주식교환계약 중 1주당 가액을 ◇◇◇◇개발 89,929원, ◇◇건설 34,495원으로 변경하고(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른 주식교환거래를 완료하였다.
1. ◇◇◇◇개발은 2015. 8. 10. ① 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93,610,000원에, ②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 최☆☆가 ○○관광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로부터 ◇◇◇◇개발 발행주식 29,488주를 대금2,651,826,350원에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위 ① 부분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2. ◇◇◇◇개발은 2016. 3. 15. 위 자사주를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2. 최☆☆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교환과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 사건 양도계약, ◇◇◇◇개발의 자사주 소각의 실질을 원고가 ◇◇◇◇개발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18.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거래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이고, 단지 원고와 최☆☆의 관계, 사후적인 결과만을 놓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추후 상속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경영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아들인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 ◇◇건설은 2015. 7. 1. 기준 ◇◇◇◇개발 발행주식 80.13%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는데,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개발 지분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최☆☆는 증여세 3,348,577,690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차입금3,55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하나의 거래내지 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고, 그 실질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특히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지도 않았다)인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취득목적: 주식소각)을 승인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③ ◇◇건설이 ◇◇◇◇개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후에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로서는 원고로부터 바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40일 전인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에도 존재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⑤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위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