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사업 개시일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범위에는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가 당연히 포함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라는 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개시시점은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인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할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하 ‘해당 조항’이라고 한다)의 개정 연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조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2012. 2. 2. 신설한 부칙 제12조(이하 ‘경과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개정 조항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은 신규사업자(위 조항 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위 조항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나아가 경과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착공일’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소득의 발생시점과 사업 개시일 법은 건설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수입금액을 조절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거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2회만 발생하였고,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