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9구합6647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⑦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7. 1.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과 세자로 전환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참조). 원고는 2005.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전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폐업 신고 후 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2014. 7. 22.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 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와 같이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5. 1. 1.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 앞으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AAA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와 AAA 사이에는 법률 상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에 세무조사의 세목을 부가가치세에서 법인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확대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가 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