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64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홍○○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에 한 201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2. 19.에 한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1,108,817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각 처분의 성질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