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6557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ZZ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89,435,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8. 10.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9,132,01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① 2012. 3. 30.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1,990원, 행사기간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② 2013. 3. 28.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4,686원, 행사기간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4. 2.경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995원)로, 원고 BBB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2,343원)로 변경되었다. 원고 AAA는 2014. 4.경 그 중 7,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4. 8.경에도 1주당 0.8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23,400주(행사가격 553원)로, 원고 BBB에게 부여된 권리는 36,000주(행사가격 1,302원)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4. 원고 AAA는 2015. 4. 24. 23,4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12,940,2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23,4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BBB도 2015. 4. 24. 36,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46,872,0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3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1. 원고 AAA는 2016. 5.경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이하 ‘이 사건 행사일’이라 한다)의 종가인 53,300원과 행사가격인 553원의 차액인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B도 2016. 2.경 이 사건 행사일의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1,302원의 차액인 51,998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871,928,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15. 4.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 18.에는 종가가 8,610원에 이르렀다가 다시 상승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8. 20. 자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고 AAA는 188,533,800원[=23,400주×8,057원(=8,610원-553원)], 원고 BBB은 263,088,000원[=36,000주×7,308원(=8,610원-1,302원)]이 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고 AAA는 389,435,810원, 원고 BBB은 599,132,016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ZZ세무서장은 2018. 10. 16. ‘이 사건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AAA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 XX세무서장은 2018. 10. 29.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으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거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때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면, 그 행사에 따른 원고들의 총수입금액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으면서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어 2015. 5.경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때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한 이상 원고들은 어느 순간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3. 따라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인수한 신주의 가액이 하락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최저가액인 8,610원(2015. 5.18.자 종가)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주발행형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으로서 이 사건 행사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제17호를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개정 전의 사안에서도 판례는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반면 임직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과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직 후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사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8020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에 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2) 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홍문사, 1000면 3)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조항이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4) 윤지현,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 법학 49권 4호(2008),740면.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