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50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3 행 정 부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석이 합헌적 내지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여 아래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양도대금이 결제되고,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2016. 12. 27. 및 2017. 12. 26.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6. 12. 29. 및 2017. 12. 28.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7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6. 12. 31.이고, 2018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7. 12. 31.인데,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 12. 29. 및 2017. 12. 28.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