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사 건 2019구합646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5.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168,981,729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827,488,408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11,692,57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13,686,108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호 가목은 그 계산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부칙 제36조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분할연도인 2014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가 발생액 방식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취지에 따르면, 위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인 2014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83,480,499,0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2014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AA’가 원고와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위 연구개발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2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달리하고 있다.
○ 원고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분할 전 원고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합계액(A) -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주식회사 AA)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B) = C
○ 원고의 직전 2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C/2 12/12 = D
○ 공제세액: (당기 발생액 83,480,499,058원 -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D) ×40%
- 나.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직전 2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분할 전 원고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중 8개월분을 월할계산한 금액(분할 전 원고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 A/2 × 8/12) +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중 4개월분을 월할 계산한 금액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AA의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2 × 4/12)
-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2014년 과세연도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계산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법령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4년 과세연도 직전 2년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