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9-구합-64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사업 개시 시점은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에 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한 때’이거나 새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분한 때‘ 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2015년에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16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더라도 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반드시 건설업에 관련된 수입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5년에 발생한 고철 판매 수입금 1,800,000원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진행․관리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하였다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2015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업 준비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