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 7. 판 결 선 고 2020.6.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는 200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당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00 00구 00동 33-2 00아파트 000동 0000호’로 원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는 납부되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00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05. 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또한 00구청장은 1.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납기일 2005.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 5)), 2.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과 3.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와 4.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목록.기재 ‘본세’ 란 기재 6) 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을 가 리켜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로 발송함으로써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11. 16.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압류 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A은행에게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00구청장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DD증권(현 MM 주식회사, 이하 DD증권이라고만 한다)에 개설한 계좌(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의 증권예수금 채권을 압류하고(00구청장이 피고 00도, 00시로부터 징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D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00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HH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BB보험’(계약번호0000000020)의 해약환급금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HH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HH생명보험으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이후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또한 00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본안 판단)
1. 원고의 주장 신YY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M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여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존재한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1)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그러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갖추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반한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원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않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그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3) 다만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와 다른 차원의문제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2. 구체적 판단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의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2)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되, 다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납부기한은 2005. 1. 31., 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05. 3. 31.,2005년 재산세(이에 부수하는 세목 포함)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5.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5. 8. 31., 2006년 재산세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6.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6. 7. 3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 00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당초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하여 교부청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06. 11. 16.까지는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징수시효가 중단되었다
2.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12. 7. 이 사건 각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DD증권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DD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3. 나아가 00구청장은 2014. 10. 6. HH보험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 4.00시장은 2017. 10. 12.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로 위 각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것이고(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각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5. 또한 원고는,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 잔고가 3,731원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바, 그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00구청장의 2010. 12. 7.자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3,7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좌는 원고의 증권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인 점,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상 채권이 ‘생계유지에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들은 00구청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상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는바, 설령 그것이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데, 해지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소액 계좌를 정리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예탁 등 이 사건 계좌에서 비롯되는 계약 관계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해지하기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대우증권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7) 결국 2010. 12. 7.자 채권압류를 통해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시효는중단되었으므로(나아가, 피고들은 2014. 10. 6.자 채권압류 및 2017. 10. 12.자 채권압류를 추가로 하였는데, 위 2010. 12. 7.자 채권압류로 인하여 적법하게 징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채권압류 또한 유효․적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