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1) 원고 김SS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김ㅇㅇ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KK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강PP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TT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 (가산세 포함), ⑥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봉NN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에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인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더라도(위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SS는 직전 과세연도(2012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원고 김ㅇㅇ는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해당 분양계약서 기재 계약금 합계액은 2,000만 원)을, 원고 강KK은 직전 과세연도(2014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 강TT는 직전 과세연도 (2015년)에 분양대금 중 일부로 합계 2억 4,6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강TT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수령한 분양대금 액수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원고 강TT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김SS, 김ㅇㅇ(2016년 귀속분), 강KK은 각 직전 과세연도에 일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약금 등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해당 과세연도에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또는 인도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일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원고들이 발급하였다는 위 영수증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영수증이 아니다)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심지어 원고들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의 각 총분양대금([표 2] ‘총분양 대금’ 란 기재 참조)이 포함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두애, 김ㅇㅇ, 강PP, 봉NN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을 ‘2018. 2. 2.’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각 ‘2018. 2. 1.’의 오기로 보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