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8. 판 결 선 고 2020.11.1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1]과같이, 1. 증권거래세,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 양도소득세(이하 개별 세목으로만 특정 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00. 00. 피고를 상대로 위 [표 1] 순번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법 2010구합0000),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2. 8. 3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00),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선고되어(대법원 2012두00) 2013. 1..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0.0.자 급여채권압류(이하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09. 7. 6.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CC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소득 중 월 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제외)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이하 ‘CC 급여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원고 에게 통지하였다.
2. 2009. 7. 13.자 부동산압류(이하 ‘제2압류’라 한다) 피고(00세무서)는 국세 징수를 위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2009.7. 13.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00면 0리 00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0.0.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위 압류도 해제되어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2010.0.0.자 보험채권압류(이하 ‘제3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3채무자 KK생명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관련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2010. 6. 15.자 000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4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0.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00회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00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5. 2014. 7. 12.자 TT농협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5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TT농협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TT농협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6. 2014. 7. 12.자 TT농협 예금채권 압류(이하 ‘제6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CC농협 자유저축예탁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CC농협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7. 2014. 10. 29.자 주식압류(이하 ‘제7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가 1. 증권거래세 0원 및 가산금 0원합계 0원, ② 양도소득세 0원 및 가산금 0원 합계0원 총 2건의 국세 등 합계 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소유한 ㈜CC건설 주식 6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를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과 더불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1. 피고는 2017. 3. 30. 기타(폐업) 사유로 제1, 3, 7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 무렵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제1압류처분의 제3채무자 ㈜CC건설에 제1압류처분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추심완료를 사유로 하여 제4, 5, 6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무렵 원고에게 위 각 압류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29. 추심을통하여 합계 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1. 원고는 2017. 6. 30. 00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0.0.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7. 0.0. 국세청장에게 ‘제1~4압류는 증권거래세0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고, 제5~7압류는 위법하거나 무효의 압류’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2017. 3. 29. 추심하여 충당한 0원 중 증권거래세0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징수한것이므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8. 0.0. 1. 원고가 2017. 1. 5.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의 압류 처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00일이 경과한 2017. 7. 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2. 피고의 2017. 3. 30.자 압류 해제로 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3.피고가 채권압류금액을 추심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무효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2. 판단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가정적 판단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 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써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00000 판결).
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즉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3. 한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 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1. 2009. 7. 6.자 급여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 2009. 0.0.자 부동산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압류처분은 2004. 1. 8. 착오에 의한 압류로서 압류 당시 원고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2004. 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00세무서는 2009. 7. 13. 당 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마쳤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기윤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9. 12. 29. 위 압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압류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010. 6. 15.자 보험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보험채권 압류는 선순위 하남시청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선순위 압류가 있어 2014. 4. 28. 추심되었으므로 국세 압류의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주장하나,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 해제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압류 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효력에 어떠한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5) 2010. 6. 15.자 농협중앙회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및 2014. 7. 12.자 CC농협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6. 2014. 0.0자 예금채권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2.자 원고의 CC농협 예금계좌(000-00-00007) 잔액에대한 압류는 소액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4. 7. 12.자 압류 당시 위 CC농협 계좌의 잔액이 351,1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내지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증거가 없어 위 CC농협 계좌의 예금채권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질 무렵 CC농협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으로 300만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을 포함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CC농협 예금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압류가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7. 2014. 10. 29.자 주식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