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63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전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20. 1. 16.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지분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인 하AA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이고, 2010사업연도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원고는 2010. 3. 3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18.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로 개정하는 한편, 지급률을 부사장의 경우 “4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전무는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하AA의 보수를 2012.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1. 12. 27. 하AA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2010. 3. 31.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2010. 3. 31. 이후 퇴직하는 모든 등기이사(2011. 4. 18. 개정 후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다. 실제로 원고는 2010. 9. 30. 퇴사한 원고의 등기이사 전DD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하AA의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년 9개월가량 전인 2010. 3. 31. 제정되었고, 2011. 4. 18. 개정되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하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높게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하AA의 연간 급여액은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2006년 184,000,000원, 2007년 243,000,000원, 2008년 295,000,000원, 2009년 340,000,000원, 2010년 440,000,000원, 2011년 45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정 후에 무리하게 하AA의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하AA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매출액 1,780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 61억 원 상당의 회사로 성장시키면서(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확정된 2010년말 원고의 감사보고서 기준) 업무상 책임을 부담해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2011 사업연도에는 5,107,646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나,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다시 3,554,06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8 사업연도에는 2,257,147,42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전체적인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말에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2012. 1. 1. 시행 예정이던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은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지 법인의 손금 산입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위 소득세법이 개정이 예고되기 전인 2010. 3. 31.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