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356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염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19.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 염에 대하여 한 가산세 62,100,303원 및 원고 손에 대하여 한 가산세 2,186,31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내용을 자문받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동안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위 제1의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2014. 10. 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3조의9, 제97조 제1항,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7호 가 정하는 지방세이며, 같은 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에 의하여 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3조의9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앞서 본 지방세법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본세나 이에 관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마저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