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자 정**는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3. 7.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778,800,9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는데, BB과 AA 사이에 2013년 및 2014년에 수수된 공급가액 합계 317,315,60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3,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및 2014년에 AA과 BB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합계 349,047,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남편 김▲▲이 AA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349,047,167원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