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CC 피 고 00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0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2)항 기재 부과처분,
3. 원고들의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0구청 장, 00시장, 000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①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②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목록 나.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③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CC에게 한별지 1 목록 다.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④ 피고 00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⑤ 피고 00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 목록 나.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⑥ 피고 000시장이 같은 날 원고CC에게 한 별지 1 목록 다.의 3)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A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국 00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00’과 ‘00’,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0000. 0.경부터 0000.00. 경까지 이를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BB, CC과 공범인 DD, EE 등은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2. 원고들은 0000년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AA, BB은 00지방법원 0000고단00호, 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원고 CC은 00지방법 원 0000고단000호, 00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이라 한다].
1. 00지방국세청장은 0000.00.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00개의 차명계좌(이하‘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0000원(000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내역 중 내부거래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추계결정(단순경비 율 88%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0000.00.00.원고들에게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과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 2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과 DD은 000지방법원 0000고합0000, 0000고합00(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기소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252호, 2014. 3. 14.>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2) 00지방법원은 0000.00.00. 원고 AA에 대하여는 0000년도 0기부터 0000년도 0기까지 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0년 및 벌금 0억원을 선고하였고(00년,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BB, C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A과 검사가 00고등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0000.00.00.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원고 AA이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0000.00.00. 상고가 기각되어 0000.00.0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이라 한다).
1. 원고들은 0000.00.00. 이 사건 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위 심판절차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하 ‘피고 00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으로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0원에서 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0000.00.00.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 분’이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다만 0000년 제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시장(이하 ‘피고 00구청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위 표4 기재와 같이 감액된 원고들 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3 내지 6호증, 을나2호증, 을라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BB, C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1. 원고 BB CC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BB, CC이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 과정에서 원고 BB, CC이 원고 AA과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분배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만 받았는지 여부가 그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직원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라 할 것이다.
(2) 원고 CC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판결(을가1호증의2)이나 원고 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가2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DD, E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2%, DD 20%, EE 15%, 원고 BB 3%의지분율로,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7%, DD 20%, 원고BB 8%, 원고 CC 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매달 그 지분별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A, CC은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분 분배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 AA은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갑12호증의2).
(3) 원고들이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고려하면 그것이 원고들의 동업관계를 부정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비용 및 초기 운영자금은 원고 AA이 어머니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 CC이 따로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 BB, CC은 0국 등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금 대신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지분은 그 에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BB, CC이 수익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급여 형식으 로 받은 사정은 보이지만, 000 등 다른 직원들은 급여만 받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정 은 보이지 않는 점(갑12호증의3)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B, CC이 원고 AA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BB, CC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임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 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반면,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의 항소심인 00고등법원 0000노00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 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들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 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 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대금일 뿐이다. (라) 카지노 게임과 같은 도박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에 따라 도박 수입이 귀속된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 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게임머니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마)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 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위와 같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다.
(2) 원고들은 이용자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도박의 판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 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일정함에도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0국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 에 서버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거래 장소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0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비롯하여 사이트 이용 방법과 내용, 입금과 충전, 출금과 환전 등에 관한 각종 메뉴와 설명, 안내가 한글로 표시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 거래 장소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갑11, 12호증). 그리고 원고 AA의 이모인 000은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원고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000에 있는 0000오피스텔 000동000호로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고(갑12호증의2), 공범인 DD 등은 국내에 머물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갑12호증, 을가1호증의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와 고객유치 활동도 국내에서 이루어 졌음 을 알 수 있다. (나) 재화와 달리 용역은 그것이 제공된 장소(공급지)에서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장소(소비지)까지‘이동’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 즉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된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였고, 원고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었다. (다) 원고들이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 정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
1.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로 충전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위 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위 공급가액에 원고들의 각 지분율 을 곱하여 원고별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8%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취지상 소득금액의 추계는 필요경비를 산정할 근거 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만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확인되므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를 반영하 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는 0000원이다(을가1호증). 이는 원고들 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공급대가인이 사건 수입금액 0000원이 나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공급가액 0000원(= 0000원/1.1)을 넘는 금액이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 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다만, 관련 사정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법원은 대법원 2007도9689 판결 등을 통하여 성인용 전자오락실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5) 등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0000년경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따로 조세포탈죄로 기소한 사 례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비롯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 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