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구합626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각 113,858,440원, 110,526,500원, 98,745,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000주 2,000주 1,350 주
• CCC 기타
• 2,000주 1,900주 1,900 주
• DDD 기타
• 2,000주 1,900주 1,900 주
• 합계 4,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주당 거래가액 5,000원 5,000원 5,000원 50,000원 50,000원
2015. 11. 30.
2012. 12. 26. 1,900 2 BBB
2015. 05. 04.
2012. 12. 26. 650 3 BBB
2015. 11. 30.
2012. 12. 26. 1,350 4 CCC
2015. 11. 30.
2012. 12. 26. 1,900 계 5,800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477,110원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 매출처인 주식회사 HHHHHHHH(이하 ‘HHHHHHHH’이라고만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의 예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