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 4. 3.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