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사 건 2019구합61787 원 고 김AA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대상문서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