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선고일 2019.11.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1.분당세무서장 2.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정BB은 원고의 남편이다. 망인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CC와 자녀들인 김DD, 원고, 김EE, 김FF이 있었다.
  •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19.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G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05902-01-164518, 이하 ‘망인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2009. 2. 11. 대체출금된 138,968,8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보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세 58,992,250원(본세 27,793,760원 및 가산세 31,198,49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고,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50,243,060원(본세 41,690,652원 및 가산세 8,551,417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또는 정BB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망인 등이 정BB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0. 8.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결정을 그대로 시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여 2018. 11. 9.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BB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생전에 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하여 상당한 현금 또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들인 김성한, 김성준, 원고, 김성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의 재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정BB은 2009. 1. 20. ‘판교택지개발지구 A20-2블록’ OOOOOOO 아파트 145.5440㎡형의 민영주택에 관하여 공급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건설되는 OO시 OO구 OO동 OOO 지상의 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3. 정BB은 2009. 2. 1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O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9. 2. 11.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정BB이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37,228,000원과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800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 정BB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무상증여하였다.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1.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정BB과 원고는 2011. 11. 9. 각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로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CC는 2018. 10. 19. “원고가 망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의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10. 24. “망인이 2007년부터 딸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정BB이 판교 아파트 청약을 하면 당첨될 수 있어 이를 사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아파트 입금일정을 요청하여 정BB이 2009. 8. 25. 이CC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7, 24, 2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상대방에 관하여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정BB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아사자는 정BB인 사실, 이후 원고와 정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파트의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각 계약당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의 이CC의 진술은 물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대금의 지급 요청을 한 자는 망인의 딸인 원고였던 점, ②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상당한 보유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반면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정BB은 망인의 차명계좌 통장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교부받았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④ 아버지가 딸 부부가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위의 요청에 응하여 딸을 그 금전거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지원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정BB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정BB이 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이나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당사자나 그 후의 소유명의 관계만을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B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인 측에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정BB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5,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체출금하도록 함으로써 양도한 위 금원은 위 대체출금 시에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 또는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당일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고, 그 중 1장의 ‘사용용도란’에 ‘차용증(10788448*001)’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정BB이 2009. 8. 25.경 이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금 지급 일정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후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또한 원고는 이CC의 변제 요청에 따라 2009. 12.부터 2011. 9.경까지 현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망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보유 재산을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증여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쟁점금액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금전대여관계를 맺고 작성된 문서라기보다 망인이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 은 증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그 명목이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