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1.분당세무서장 2.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망인은 생전에 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하여 상당한 현금 또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들인 김성한, 김성준, 원고, 김성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의 재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정BB은 2009. 1. 20. ‘판교택지개발지구 A20-2블록’ OOOOOOO 아파트 145.5440㎡형의 민영주택에 관하여 공급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건설되는 OO시 OO구 OO동 OOO 지상의 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3. 정BB은 2009. 2. 1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O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9. 2. 11.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정BB이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37,228,000원과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800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 정BB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무상증여하였다.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1.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정BB과 원고는 2011. 11. 9. 각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로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CC는 2018. 10. 19. “원고가 망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의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10. 24. “망인이 2007년부터 딸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정BB이 판교 아파트 청약을 하면 당첨될 수 있어 이를 사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아파트 입금일정을 요청하여 정BB이 2009. 8. 25. 이CC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7, 24, 2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