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61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110,6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허BB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허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허BB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계좌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다.
2. 갑1호증, 을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이 없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는 등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수취인이 허BB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및 허BB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일(2013. 6. 3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시와 충청남도 ◆◆시로 각각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인 dd플랜트와 ee이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cc이엔지는 2016. 9. 30. 폐업하였음), ee이켐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을4호증) 및 ee이켐이 원고(bb이엔지)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을12호증)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쟁점에 관해 추가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경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ee이켐으로부터 얻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주로 허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1, 2호증, 을7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허BB이 이 사건 사업을 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단독 혹은 허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 내지 4, 12,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