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사 건 2019구합61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BB 피고, 피항소인 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그 기간 동안 굿시스템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 굿시스템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년 400만 원, 2013년 1,600만 원, 2014년 2,400만 원, 2015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굿시스템의 이사회회의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 내지 12,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1. 28. 방현과 이혼하였는데, 방AA은 방현의 동생이다. 방AA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굿시스템즈(이하 ‘굿시스템즈’라 한다),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는데, 당시 형수이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5. 11. 19.까지 굿시스템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② 방AA은 2014년 및 2015년경에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방AA과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굿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이은주는 굿시스템즈의 실제 경영자로서 방A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방AA은 2014. 3. 26.경 이주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받았다.
④ 굿시스템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융계좌 등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방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굿시스템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시에 거주하였고, 2014. 5. 22. 경기도 시시에서 ’*건축주택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