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사 건 2019구합61626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2.
1.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개별공시지가나 재산세과세기준가액 등을 적당히 참고해 임의의 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고,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바, 피고가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OOO원,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따라서 단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가 진실함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록이 남아있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1994년(간편장부대상자)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4.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 등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하급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38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먼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부분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