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OO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25. 판 결 선 고 2020.07.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2,098,299,3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의 동의 없이 이□□이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한 점,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와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고충청구만 한 점,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 중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원고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