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사 건 2019구합600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외 3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OO.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과 원고 BBB, CCC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OO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DDD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1998.OO.OO. 이들 명의로 된 OO시 OO읍 OO리 OOO-OOO 외 10여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D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는 2000.OO.OO.경부터 2001.OO.OO.경까지 DDD의 대출금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 BBB는 2001.OO.OO.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아(이하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 그 중 OOO원을 DDD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OO.OO.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원고 BBB,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는 2001년경 DDD 및 DD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EEE를 상대로 이들이 2000.OO.OO.부터 2001.OO.OO.까지 대위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2.OO.OO. DDD 및 EE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는 2002.OO.OO. 피상속인과 사이에, FFF이 DDD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FF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F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3.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3.OO.OO. FFF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6.OO.OO.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본인은 1998년경 처남인 GGG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OO도 OO시 OO면 일대의 토지를 DDD의 OO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2. DDD이 OO협동조합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으며, OO협동조합은 본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였다.
3. 경매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DD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본인은 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1년경 원고 BBB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DDD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4. 이에 본인은 원고 BBB가 본인을 위하여 2001년경 대출받은 원금 OOO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OO.OO.까지 BBB가 납부한 이자 OOO원을 원고 BBB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갑 제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의 대출금 채무는 피상속인의 손아래동서인 FFF이 DD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 중 OOO원이 DD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 DDD의 구상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FFF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만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상속인이 2016. OO.OO.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