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선고일 2023.01.12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시 ○○구 ○○면 ○○리 소재 일원에 시행하는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공사수주 및 부동산 사업을 직·간접 시행하고 BB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하며 그 이익을 50: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BB건설은 2015. 1. 9.부터 2015. 9.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및 쟁점법인 등의 계좌로 1,76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억 원을 제외한 462,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2018.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 10, 14 ~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BB건설로부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법인은 2017년경 BB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건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1,762,100,000원이 대여금이거나 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주 경비 또는 이익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위 돈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여금 또는 정산금으로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29. 위 1.다.항 기재 1,762,100,000원 중 1,757,1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모두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예정인 수주경비를 보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예상공사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각각 공사 이익금 산정 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먼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결국 이 사건 금액 462,100,000원은 위 1,762,100,000원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쟁점법인이 위 금액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1,600,388,844원)을 초과한 돈 156,711,156원(=1,757,100,000원 – 1,600,388,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B건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는 BB건설의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금액의 상대방을 쟁점법인이 아닌 원고로 계상한 점,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BB건설이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원고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BB건설과 쟁점법인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인정한 점, ㉡ 피고는 원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 모두 원고 귀속 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처분의 경위 1.다. 표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여 미리 이익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금액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기록상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을 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BB건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 등 쟁점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