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사 건 2019구합3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9,774,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8. 12. 3. 박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수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고, 그와 별개로 박AA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로 의제하여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박AA이고,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박AA 개인이며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이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AA법인에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을 손실로 입거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익금 불산입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이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그 외에서 발생한 영업외 수익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AA법인 등에 다시 943,000,000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이 사건 00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는 하였으나, AA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AA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실제로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결국 위 양도차익인 613,000,000원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 2012년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00동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0. 6. 2. 주식회사 BB법인(이하 ‘BB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 BB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A법인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와 BB법인 사이의 이 사건 00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4897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7.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00동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409,123,79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와 BB법인, AA법인 사이의 합의로 BB법인에서 AA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9184호)하였으나, 제2심은 2014. 11. 13. 이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본인의 상속지분인 19,704/181,09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나30568호)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25. 원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