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해제 계약금으로 구성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선고일 2019.08.22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BBB는 2007. 11. 23.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산55-8 임야 1,6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BBB는 2008. 4.경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KKK그룹에 이 사건 토지를 734,95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17. 계약금 73,495,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 다. BBB는 2009.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 었다.
  • 라. KKK그룹은 2010. 9. 15. ○○시장에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안제안을 신청하 였는데, ○○시장은 2010. 10. 12. KKK그룹의 입안제안신청을 반려하였다. KKK그룹은 이 법원에 위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74), 이 법원은 2012. 2. 2. KKK그룹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KK그룹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5.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8115), KKK그룹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13.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BBB의 주소지 관할인 LL세무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LL세무서장은 2016. 5.경 이 사건 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 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66,08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0.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기타소득의 미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KKK그룹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 하여 6년 간 투자한 15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BBB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KKK그룹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0일로 약정하였고, KKK그룹은 2009. 1. 30.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2009. 2. 10.이므로 이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기타소득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기타소 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BBB는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KKK그룹과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BBB)은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원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정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을 원 고에게 바로 송금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 이 사건 제1계약 및 그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KKK그룹 사이의 계약으로 보 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2계약 후 원고는 2008. 4. 17.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KKK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734,95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 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금’ 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제2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도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의 양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매수자인 KKK그룹이 잔금지급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자인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서에 규정된 매도자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 원고는 갑 제6호증의 2에 “잔금은 2008. 12. 31.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은 자동 무효화한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 나, 위 갑 제6호증의 2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KKK그룹이 원고의 처인 CCC에게 ☆☆동 393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계약과 무관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이 2009. 2. 10. KKK그룹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 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 결 등 참조), KKK그룹이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하 여 원고와 CCC 등의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 태에서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을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