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라.
17. 계약금 73,495,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013. 6.13.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1. 기타소득의 미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KKK그룹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 하여 6년 간 투자한 15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BBB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KKK그룹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0일로 약정하였고, KKK그룹은 2009. 1. 30.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2009. 2. 10.이므로 이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기타소득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BBB는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KKK그룹과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BBB)은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원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정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을 원 고에게 바로 송금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 이 사건 제1계약 및 그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KKK그룹 사이의 계약으로 보 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2계약 후 원고는 2008. 4. 17.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KKK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734,95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 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금’ 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