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원고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사 건 2019구합20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136,3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 공사를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전단계의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하므로, 실제 거래당사자인 원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사실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실제 매입세액 31,470,091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