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2020.06.0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사채업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가 경매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