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강제경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선고일 2020.06.04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2020.06.0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4. 17. 아버지 김AA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36,099㎡ 중 지분 125분의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 27. 최BB에게 낙찰되어 2015. 3.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사채업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가 경매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

3. 판단
  • 가.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참조).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대금 48,520,000원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