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선고일 2020.11.19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9-구합-1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소외 주식회사 CCC신흥유통 등 매입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379,2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고, 매출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5,49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CCC신흥유통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18.부터 2018.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4 ~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하에, 2018. 12. 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합계 269,646,624원)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합계 120,577,588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거래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19. 6. 26.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 다.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2020. 11. 3.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원고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