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9-구합-1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779,851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0,866,77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