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사 건 2019구합1594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931,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공사명: **동 주차빌딩 신축공사(면적 4,808.96㎡)
2. 공사장소: 안양시 동안구 동 89번지
3. 착공일: 2016. 12. 23.
4. 준공예정일: 2018. 1. 30.
5. 계약금액: 일금 사십육억 원정(4,6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1. 주차관련시설 3,388.30 70.41%
2. 근린생활시설 300.70 6.25% 4,811.98㎡
3. 공동주택 1,122.98 23.34%
1. 주위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2014. 1. 1. 삭제된 것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서,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더라도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도록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또는 전액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한 오납액으로서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 원고와 건설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면세부분과 과세부분 부가가치세액을 사전에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계약하였는데, 면세사업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면세 대상인 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한 나머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오납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면세부분 과오납을 확인하고 즉시 경정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또는 독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환급신청을 거부하여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서는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 2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이하 같다)에 의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확정되고, 다만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으로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변경·확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후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판단 이러한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경정처분 포함)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각 336,823,545원, 54,934,232원, 72,454,54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서장이 위 각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과세기간별 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경정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세액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위 관계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에게 이러한 경정청구 등을 독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원고의 환급세액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당연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