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단9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6.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 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 1)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12. 1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12.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1. 제1주장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12. 18.)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