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구단90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 1)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ㅁㅁ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00. 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ㅁㅁ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ㅁㅁ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ㅁㅁ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00.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00.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1. 제1주장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ㅁㅁ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00. 00.)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