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사 건 2019구단8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83,468원) 합계 371,084,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칠***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신축하여 35개 구분건물에 대하 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이다.
200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104호, 109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등 총 10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에 원고 모친인 조BB, 제3자인 김CC, 김DD, 정EE도 각 호실별로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각 호실 및 경락금액은 별지 1의 표 기재와 같다.
11. 20. 원고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9,000,000 원, 취득가액 253,1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1,642,6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0,683,46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 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일응 위 조항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지급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내지 합의금 도 경락물건에 대한 인도 등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소요한 비용으로서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중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일응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조BB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조BB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비롯한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가 주 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11호증 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을 경락받은 2012. 8. 2.로부터 무려 4년 전인 2008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 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그 중 대표격인 조BB에게 2008. 6. 30.부터 2017. 10. 31.까지 총합계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 부동산 혹은 경락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시점인 경락받기 4년 전부터 돈을 송금하였어야 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조BB는 원고 모친으로서 원고가 오히려 2008. 6. 30.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 조BB로부터 2,512,640,000원 상당을 이체받기도 하는 등 원고가 조BB에게 송금한 돈이 다른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유치권자 중 구GG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9,638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2. 7. 20. 이전에 지급한 것이어서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액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 총 35호 중 쟁점 부동산 및 경락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호만을 경락받았는데, 일부만을 경락받은 원고가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자들에게 단독 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다른 경락자들에게 채무의 일부 부담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가사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 신의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에 구상할 수 있고, 다른 경락자들에 대하여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권 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어 종국적으로 위 변제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⑥ 조BB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다거나 하는 금융자료 내지 객관 적인 지급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이것만 으로는 원고가 직접 혹은 조BB를 통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였 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