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사 건 2019구단68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의 ‘양도하는 것’을 수식한다고 보여, 위 가목의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주주의 개념을 같은 장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와 제104조가 모두 같은 구 소득세법 제3장에 속해 있는 이상, 위 각 조문에서 쓰인 ‘대주주’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도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 역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일부를 위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것과 별도로, 제167조의8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이 위임한 대주주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령은 종전 대주주의 기준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여 대주주의 기준을 일부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