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구단6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따라 그 전부가 주택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음식점 주차장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거용 마당, 휴게시설, 정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6. 3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리 000-2 대 865㎡와 000-3 대 261㎡, 000-9 대 873㎡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제1의 다.항의 정, 주식회사 *ENC,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의 책임하에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그 후 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2013. 9. 3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상당하므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역시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