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8.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22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같은 달 7.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8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와 유AA의 법률관계
(1) 고HH는 1의 라.항 기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양도가액 중 1의 다. ③항 기재 토지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 1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제2양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약정 상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AA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비 중 유AA의 몫을 초과하는 액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 선행판결과 같은 이유 즉, 유AA를 이 사건 약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패소하였고(각주 2의 판결은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하여, 원고가 유AA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와 강GG의 법률관계
(1) 강GG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2선행판결 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2선행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2017. 3.경 강GG와의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이 취 소될 경우 지급받을 국세환급금을 강GG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 판결의 이행에 갈음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3) 강GG는 2018. 6. 1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280원을 신고․납부함에 있 어서 38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총수입금액으로, 370,510,000원을 필요경비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1.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노1166 판결 참조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04539 판결 참조
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5. 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6.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같은 항 제4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7. 법 제118조는 “제27조․제33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 사건 제1양도부터 제2양도까지 사이에 수 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
9. 각주 7 참조
10. 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2,675,066,000원 + 779,245,283원) × 0.009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