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2주장).
1. 제1주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 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시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배우자가 □□시 아파트의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