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사 건 2019구단2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0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인 30㎡는, 중국교포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기거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게 ‘상가용’으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양도 당시 공실이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고 거주 및 임대하다 가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부분(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위법건축물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2주장).
3.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임대개시일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2, 3, 4층의 다가구주택을 또 다른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제3주장).
1. 제1주장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건물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 외벽에 각각 현관문이 있었고 에어컨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호수별 수도요금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물신축 이후 계속 ‘주거용’으로 요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KKK도, 이 사건 건물 양수 당시 1층은 2가구였는데, 1가구는 공실이었고 다른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상태였다고 위 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점, ③ 이 사건 건물 1층을 촬영한 사진(을 제3호증의 1, 2, 3)을 보더라도 1층에 있는 2개 호실은 주거용으로 적합해 보일 뿐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로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이 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3. 제3주장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2018. 00. 00.로 보이고, 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 일자 ‘2018. 00. 00.’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