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56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11.5. 판 결 선 고 2021.1.14.
1. 피고가 ppp과 2016. 9. 9.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38,412,8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8,412,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ppp은 2013. 1. 15. 주식회사 GG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4,500주를 양도하고 2016. 8. 31.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ppp은 2016. 6. 1.에도 위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500주를 양도하고 2016. 6. 30.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2. 위 각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ppp이 체납한 조세는 2019. 10. 7.을 기준으로합계 238,412,830원이다(이하 원고가 ppp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툼 없는 사실)
1. ppp은 2016. 9. 9.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55,000,000원에 매도하고(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9. 2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
2. 피고는 2019. 9. 9.부터 2016. 10. 5.까지 ppp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했다(을 제15호증).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 12. 근저당권자를 MM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1,000,000원,2) 채무자: ppp)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6. 10. 13. 말소됐다.
2. 피고는 2019. 2. 26.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11,000,000원, 채무자: 피고)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ppp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2. 실제 피담보채무: 70,000,000원
1. 본안 전 항변(제소기간 도과)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2. 6.경 ppp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0.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89,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2016.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1㎡당 기준시가, 갑 제3호증 참조) × 309,320㎡(이 사건 부동산 면적)]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
1. 법리
2. 판단
1.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가액배상 허용여부
2. 가액배상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