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선고일 2020.07.09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