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74212 압류등기말소등기 청구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인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