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57309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