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선고일 2020.06.18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57309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16.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BB(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1. 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 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06. 3. 2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 료일인 2006. 3. 20.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2019. 12. 11.)에는 그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위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