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사 건 2019가단56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박BB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7.21.
1.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5. 22. 접수 제688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8. 13. 접수 제1203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5. 22.) 중인 2019. 5.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박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박AA과 체결하고, 2019. 5. 22.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박BB이 2018. 12. 1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박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8. 12. 31. 성립하였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19. 5. 20.)에 앞서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과세대상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가산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박BB이 8년 자경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63,641,36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읍 ○○리 10-2 대 51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82 지분을 소유한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78,268,482원[= 10,410,750원(= 1983㎡ × 1/12 × 63,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8,173,233원(= 11702㎡ ×1/12 × 49,400원) + 19,684,499원(= 1193㎡ × 1/12 × 19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 ○○읍 ○○리 10-2 대 510㎡ 중 박BB 소유 지분(1/82 지분)의 가액이 791,743원(= 510㎡ × 1/82 × 127,300원),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위 지상 건물 중 박BB 소유 지분의 가액이 1,219,512원(= 1억 원 × 1/82)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80,279,737원(= 78,268,482원 + 791,743원 + 1,219,512원),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63,641,36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다. 그런데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박BB의 적극재산 가액은 2,011,255원(= 791,743원 + 1,219,512원)이 되어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박AA, 전득자인 피고 박C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3.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