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5616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8. 12.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