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5324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AA 외 1 변 론 종 결 2019.11.12 판 결 선 고 2019.12.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9,770,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공AA은 원고에게 29,7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06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5,0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