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 건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01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