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선고일 2019.10.01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 건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01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