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선고일 2020.02.05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 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5. 30. 자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나. 피고 AA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2. 18.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AA은 2007년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한 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년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무렵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위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5. 3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