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