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19가단5124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건설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며, 그 일부의 공탁은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을 하였어야 할 채무 전액은 공사대금채무 95,041,340원 만이 아니라, 95,041,3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공탁일인 2019.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9,103원을 합한 96,560,443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금 95,041,340원만을 공탁한 이상 위 공탁은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