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5077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9.11.20 판 결 선 고 2020.01.15
1. 피고와 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측은 이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진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9. 1.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2017. 9. 7. 진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3억 1,6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협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진BB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훨씬 이전부터 피고와 더불어 소외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에 곧이어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조세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었던 소외 회사의 사정을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신분내지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2.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기한이 2017. 6. 30.로 된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은 2017. 6. 2.이고,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말미암아 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것은 2017. 9. 7.이다. 피고는 아무리 늦어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2017. 6. 30. 무렵에는 진BB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뒤인 2017. 9. 1.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진실로 체결된 계약인지 의심되는 구석이 적지 아니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